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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부동산 중개업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안내
ۼ    2008-12-03 오후 3:06:48 ȸ    7462
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
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애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.

보험계약자 : 부동산중개업자
피보험자 : 등록관청(시장.군수 또는 구청장)
보험기간 : 5년이내
보험가입금액: 개인 1억원 / 법인 2억원(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마다 1억원 추가 가입)
보험료 : 개인 172,000원 / 법인 344,000원

* 2009년 1월1일부터 "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" 제24조 개정으로
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장금액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

필요서류 :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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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상담전화 02-2020-2233